법무부가 금융당국에 ‘불공정거래행위위원회’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. 증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데 대한 전제조건이다.

구승모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23일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‘자본시장에서의 과징금제도 변화방안’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. 구 검사는 “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 등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‘시장질서 교란행위’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오·남용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”며 “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업무만 분리해 불공정거래행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됐다.

구 검사는 “특정 사안이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,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에 법무부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”고 불공정거래행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.

임도원 기자 van7691@hankyung.com